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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중국향 위험물 표찰 부착 안내(소량위험물 관련내용 추가)
2020-07-03

1. 평소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최근 중국향 위험물 컨테이너의 CLASS, UN NO. 미표기 혹은 수기 작성된 표찰 부작 등의 문제로, 위험물의 선적 및 하역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중국향 위험물 표찰 부착 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화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중국항에서 위험물 컨테이너의 CLASS, UN NO. 미표기 혹은 수기 작성된 표찰 발견 시, 

   벌금 발생 가능 (중국항 기항 및 통과하는 모든 위험물 대상)

(2) 컨테이너 4면(전면, 후면, 양측면) 모두 위험물 CLASS, UN NO. 표찰 부착 필수

   (수기 작성 절대 불가)

(3) 미부착 및 수기 작성된 표찰 발견 시, 사전 통보 없이 선적 및 하역이 취소될 수 있음

(4) 위험물 표찰이 정상 부착되었더라도, 수기 작성된 표찰이 추가 부착되었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선적 및 하역이 취소될 수 있음

(5) 4톤 이하의 위험물일 경우 IMDG CODE에 의거하여 UN NO. 표찰 대신 소량 위험물 표찰을 부착하나 중국 현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컨테이너 4면(전면, 후면, 양측면) 모두 UN NO. 표찰 부찰 필수

 

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중국향_위험물_표찰_부착_안내(소량위험물 관련내용 추가).pdf 중국향_위험물_표찰_부착_안내(소량위험물 관련내용 추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