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First
Safety Always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평소 폐사를 애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중국 관세청에서 공표한 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 해관 56 호령 관련하여, 사전신고제도가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3. 이에 고객께서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경된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시기 : 2018년 6월 1일 (중국 출/입항 기준)
2) 시행대상 : 중국 수출입 화물 (중국 T/S 화물 포함)
3) 신고마감 : 선적 24시간 전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신고내역은 선하증권상의 내품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4) 필수 기재 사항
(1) Shipper, Consignee 공통
① 명칭
② 주소
③ 국가코드
④ 연락처 : TEL(※필수), FAX, Email
⑤ 사업자등록번호(중국은 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 개인은 여권번호)
(2) Consignee
①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TEL)
** Consignee가 “To Order”일 경우, Notify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대체
5) 위험물 : 도착지 위험물 담당자명 및 긴급 연락처
6) 품명 입력
- 첨부파일에 명시된 예시와 같이 광의어가 아닌 상세한 품명을 입력해야 함
- Ex) Apparel (服裝)→ Dresses(衣裙)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