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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한중항로 LSS(Low Sulfur Surcharge) 시행 안내 (상해, 닝보, 태창, 장자강)
2018-10-26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발효 예정인 전 해상 저유황유 운항 규제에 앞서, 중국 정부에서 지난 10월 1일 부로 상해, 닝보 등 강소성 및 절강성 일대 모든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 저유황유 (LOW SULPHER FUEL) 사용 규제를 시작 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류비 및 기타 운항원가의 증가로 부득이하게 LSS(Low Sulfur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폐사 또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다    음 -

 

가. 시행시기 : 2018년 11월 13일 (출항 기준)
나. 시행항로 : 상해, 닝보 및 인근지역(태창, 장자강)
다. 시행대상 :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라. 지불장소 : 중국
마. 요율 : (수입 E/B) USD 20/TEU, USD 40/FEU  

             (수출 W/B) RMB 140/TEU, RMB 280/FEU
 

5.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한중항로LSS시행안내.pdf 한중항로LSS시행안내.pdf
첨부파일02
한중항로LSS시행안내(영문).pdf 한중항로LSS시행안내(영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