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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광양항 화물입출항료(Wharfage)인상 안내
2018-01-16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양항 화물입출항료(Wharfage)가 인상 및 적용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3. 아울러 폐사 또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행대상 : 광양항 수출/입 화물

나. 시행시기 : 2018년 2월 1일 입출항 모선부터

다. 요율변경

 

 구분

기존 

변경 

 광양

 100% 면제

 KRW 820 / KRW 1,640 (20'/40')

 
※기타항: 기존과 동일

 

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광양항_화물입출항료(Wharfage)인상_안내.pdf 광양항_화물입출항료(Wharfage)인상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