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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중국 청도향 세관 신고 유의 사항
2015-02-13

1. 평소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중국 춘절 연휴 직후부터 청도지역 수입화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관신고가 강화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대상: 한국발 청도향 수출화물

나. 세부사항:

1) B/L 추가, 삭제, 분할, 병합 불가: 청도 수입 신고 완료 후, B/L 추가, 삭제, 분할 및 병합 불가(반드시 수출 B/L 마감 전까지 B/L 내용이 확정되어야 함)

2) 컨테이너 1대에 위험물과 일반화물 혼적 불가 (위험물 B/L과 일반화물 B/L 각각 생성)

3) B/L상 Shipper, Consignee, Notify의 상호, 주소 등 Contact point 명확히 기입

4) 수입신고 종류 수정 불가 (예: T/S 화물 신고 <-> Normal 화물 신고 등)

5) 신고 완료 후, 수량, 중량, 용적 등 화물 관련 주요 내용 변경 불가 (수량, 중량, 용적의 경우 최초 신고내역의 30%이내로 수정 가능하나 화물검사 후 통관 및 벌금 발생)

 

3. 신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중국 청도향 세관 신고 유의 사항(2015.02.25).pdf 중국 청도향 세관 신고 유의 사항(2015.02.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