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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 시행 안내(상세)
2016-06-28

컨테이너의 총중량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와 터미널에 검증된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Verified Gross Mass, 이하 “VGM”)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VGM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적 불가하며, 정부는 “컨테이어 총중량(VGM)” 정보 및 제출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1. 컨테이너 총중량(Verified Gross Mass, 이하 "VGM")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말하며, B/L 상 표기되는 Cargo Weight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대상 범위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적용 단, 공 컨테이너 이송 및 환적 컨테이너(T/S 화물) 제외

 

3. VGM 제출

 

1) 총중량 계측 방법

- 방법 1 : 「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량기로 계측

- 방법 2 : 컨테이너에 적재된 개별화물, 화물의 고정, 보호 장비 등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모든 물건의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모두 합산 *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선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이 계측한 컨테이너 총중량의 +/-5 % 이내여야 함(해양수산부)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정보가 선박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못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저장 및 회수, 관련 선박의 정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상업적인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름(해양수산부) * 현장점검시 컨테이너 총중량이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에 따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함(해양수산부) * 선적 제한 조치 : IMO 지침에 따라 VGM이 없는 경우 컨테이너 선적을 금지할 수 있음

 

2) 컨테이너 자체 중량 확인 방안 컨테이너의 자체중량은 컨테이너 문(Door) 외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3) VGM 제출 책임자 B/L상 Shipper는 선사에게 VGM을 제출해야 하며. Co-loading 화물은 선사의 B/L상 Shipper로 표기된 포워더에게 VGM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측정보를 제공한 책임자의 서명 기입)

 

4) VGM 제출 방법

- 방안 1 : 컨테이너 총중량 관련 전용전자문서(EDI)인 VERMAS를 통해 진행

  - 방안 2 : S/R 제출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진행하셨던 화주는 첨부된 "SAMPLE VGM "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S/R 송부시 첨부

 

5) 제출 기한 해당 모선 국내 선적항에서의 부두 접안 前까지 제출 (Booking 확인서상 기제되어 있는 서류 마감시간 참고)

 

6) 화주(포워더), 선사 당사자간 정보 제공한 경우 선사는 터미널에 컨테이너선적예정목록(전자문서:CLL)을 제공할 때 VGM 을 추가 기재하여 전송하고 해당 정보는 화주 대행 제출로 간주

 

4. 문의처 유희영 대리 (부킹) / T. 02-3783-9632 / hyyu@tysp.co.kr 배진경 계장 (고객지원팀) / T. 02-3783-9632 / jkbae@tysp.co.kr

 

5. 참고 사이트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사이트( http://www.vgm.kr/ )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 시행 공문(정정본)(16.07.01).pdf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 시행 공문(정정본)(16.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