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First
Safety Always
1. 평소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2014년 3월 10일부로 시행 예정인 일본향 출항전 보고 제도(AFR, Advance Filing Rules)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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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향 출항전 보고 제도(AFR, Advance Filing Rules) 관련 안내
■ AFR 의 개요 - 선사 및 포워더(NVOCC)는 일본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 선사는 Ocean(Master) B/L 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포워더(NVOCC)는 House B/L 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본 세관에서는 사전 보고된 B/L 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보고 후 24시간 내에 보완 조치 및 선적 금지 등의 통보를 회신합니다.
-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하게 되며 2014년 3월 10일부 의무 시행되며, 미신고, 신고지연, 잘못된 정보 신고, 미 허가 하역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AFR 신고 방법 및 준비사항 - 일본의 NACCS(일본 수출입 항만정보처리시스템)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Service Provider와 계약하거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KL-NET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동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게 되면 선사/NVOCC 간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는 일본 현지에 시스템을 두고, NACCS 와 직접 시스템 연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용 이용자 정보를 등록하여 Reporter ID 를 받아야 합니다. http://www.naccscenter.com/afr/indexj.html
■ AFR 관련한 주요 업무 및 마감 시한. - 선사의 Master B/L 신고(AMR) 및 포워더(NVOCC)의 House B/L 신고(AHR) - Master B/L 수정 신고(CMR) 및 House B/L 수정 신고(CHR)
- 선사의 출항 일시 보고 (ATD) * ATD 완료 후에는 B/L 신고(AMR, CMR, AHR, CHR 등)가 제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