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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향 출항전 보고 제도(AFR) 관련 안내
2014-02-25

1. 평소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2014년 3월 10일부로 시행 예정인 일본향 출항전 보고 제도(AFR, Advance Filing Rules)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본향 출항전 보고 제도(AFR, Advance Filing Rules) 관련 안내

 

■ AFR 의 개요 - 선사 및 포워더(NVOCC)는 일본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 선사는 Ocean(Master) B/L 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포워더(NVOCC)는 House B/L 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본 세관에서는 사전 보고된 B/L 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보고 후 24시간 내에 보완 조치 및 선적 금지 등의 통보를 회신합니다.

-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하게 되며 2014년 3월 10일부 의무 시행되며, 미신고, 신고지연, 잘못된 정보 신고, 미 허가 하역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AFR 신고 방법 및 준비사항 - 일본의 NACCS(일본 수출입 항만정보처리시스템)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Service Provider와 계약하거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KL-NET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동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게 되면 선사/NVOCC 간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는 일본 현지에 시스템을 두고, NACCS 와 직접 시스템 연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용 이용자 정보를 등록하여 Reporter ID 를 받아야 합니다. http://www.naccscenter.com/afr/indexj.html

 

■ AFR 관련한 주요 업무 및 마감 시한. - 선사의 Master B/L 신고(AMR) 및 포워더(NVOCC)의 House B/L 신고(AHR) - Master B/L 수정 신고(CMR) 및 House B/L 수정 신고(CHR)

- 선사의 출항 일시 보고 (ATD) * ATD 완료 후에는 B/L 신고(AMR, CMR, AHR, CHR 등)가 제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