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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한일항로 컨테이너 화물 통화할증료(CAF) 요율 변경 통지
2014-06-24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국제환율의 변동에 따라 한국화주협의회와의 협의 및 한일 양국 정부당국 신고에 근거 한일항로 컨테이너 통화할증료(CAF)가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통지해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3. 아울러 폐사 또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행대상 : 한일항로 일본항 수출/입 화물

나. 시행시기 : 2014년 7월 1일 수출/입 화물부터 적용

다. 시행기간 : 2014년 7월 1일 ~ 12월 31일 다. 요율변경 항목 기존 변경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USD 0/ USD 0 USD 20 / USD 40

라. 대상항차

      E/B

      OSG ADMIRAL 418E (부산발만 적용)

      SUNNY LAUREL 1426E

      REGULA 1418E

      CONSISTENCE 426E(부산발만 적용)

      O.M.IMBRIUM 1427E

      W/B

      REGULA 1417W(인천향만 적용)

      SUZANNE 417W

      SUNNY IRIS 1426W

      O.M. IMBRIUM 1426W

      ASIA EXPRESS 1426W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