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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
Safety Always

Notice

수출입 화물 Demurrage / Detention Charge 변경 안내
2014-11-11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컨테이너 사용료 인상 및 컨테이너 지체로 증가된 물류비용으로 인하여 수입된 컨테이너의 Demurrage / Detention Charge의 요율 및 적용기간이 2014년 11월 24일 입항 분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3.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리오며 폐사 또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행대상 : 한국향 수입 컨테이너 화물

나. 시행시기 : 2014년 11월 24일 국내 입항 분부터 적용

다. 변경요율 : 첨부파일 참고요망 

첨부파일01
수출입화물DemurrageDetentionCharge변경안내.pdf 수출입화물DemurrageDetentionCharge변경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