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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화물입출항료(Wharfage)인상 안내
2014-12-31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산/평택항 화물입출항료(Wharfage)가 인상 및 적용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3. 아울러 폐사 또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행대상 : 부산,평택항 수출/입 화물

 

나.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 국내 입출항 모선부터 적용

 

다. 요율변경 항목 기존 변경 부산Wharfage KRW 4,350 / KRW 8,700 KRW 4,420 / KRW 8,840 평택Wharfage KRW 1,886 / KRW 3,772 KRW 1,920 / KRW 3,840

 

※인천,광양: 기존과 동일 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화물입출항료(Wharfage)인상 안내.pdf 화물입출항료(Wharfage)인상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