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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한일항로 한국항 수출/입화물 DOF 인상 안내
2014-02-19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일본 정부당국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한 사전 검열 차원에서 AFR(Advance Filing Rules)를 2014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미준수시 50万円 벌금 부과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1년전부터 홍보하는등 실행 의지가 강력한 관계로 당 협의회 회원들 또한 선박 운항 시스템 보완 및 전산 시스템 증축, 인력 충원등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수반되어 최소한의 채산성 보전 차원 에서 한국의 Documentation Fee를 하기와 같이 시행, 징수하고자 하오니 수출입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시행대상 : 한일항로 한국항 수출/입 화물

나. 시행시기 : 2014년 3월 10일 수출/입화물부터 적용

다. 요율변경 항목 기존 변경 Document Fee KRW 30,000 /BL KRW 35,000/BL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