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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컨테이너 수입화물 Demurrage / Detention 관련 변경 안내
2021-07-01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해운시장 및 항만사정의 변화에 따라 Demurrage / Detention을 관련법에 의거 화주단체 협의 및 정부신고, 수리되어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가. 시행시기 : 2021년 7월 15일 한국 양하분부터

 

나. 시행대상 : 한국착 수입 컨테이너 화물

 

다. 조정내용 : 

 

   기존 - Demurrage(10일), Detention(6일) F/T 적용(DRY 기준)

 

   변경 - Demurrage, Detention F/T 통합(Combine) 16일 적용(DRY 기준)

 

라. 요율

 

  

3.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수입화물 Demurrage, Detention Charge관련 변경 안내.pdf 수입화물 Demurrage, Detention Charge관련 변경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