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First
Safety Always
1. 평소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21년 1월 1일부(중국 도착 기준) 중국향
고체 폐기물 수출이 금지되며, 현재 중국항에 있는 모든 수입 고체폐기물 또한 2020년 12월 30일까지
통관을 마쳐야 합니다. 선적 시, 중국 세관에서는 해당 고체폐기물의
반송 및 5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3. 아래 안내와 같이 수출화물 부킹시에 화주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
드리며, 원활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Booking시
정확한 품명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도착일 기준)
2) 대상화물 : 중국향 고체 폐기물(Solid Waste Cargo (All types of waste cargo including waste papers,
metal scraps, used plastics and waste chemicals))
3) 업무 변경사항 : Booking시, 품명 필수 기입
4) 현재 중국항에 있는 모든 수입 고체폐기물 20년 12월 31일까지 통관 마쳐야 함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