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First
Safety Always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2022.1.27)과 항만안전특별법(2022.8.4) 시행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 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 안전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3. 폐사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거하여, 항만안전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인상 적용 예정이오니 귀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대상 : 수출/입 화물
나. 적용기간 : 2026년 4월 1일부터
다. 징수장소 : 국내 전포트
라. 요율
명칭 | 요율 |
Port Safety Management Fee(PSF) | KRW 259 / KRW 518 (20’/ 40’) |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