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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벌크 항만안전관리비 (PSF) 인상 안내
2026-03-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 항만안전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폐사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거하여, 202641일부로 해당 비용이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귀사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가.   청구 항목: 항만안전관리비 (Port Safety Management Fee - PSF)

나.   적용 대상: 벌크(재래선) 한국 수출, 수입 화물

다.   적용 시기: 202641일부터 (선박 입/출항 기준)

 

구간

명칭

적용시기

변경 전

변경 후

한국 벌크 수출입

PSF

2026.04.01

 KRW 37/RT

KRW 38/RT

 

 

 

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벌크 항만안전관리비(PSF) 인상 안내 (2026.04.01부).pdf 벌크 항만안전관리비(PSF) 인상 안내 (2026.04.01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