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First
Safety Always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 항만안전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폐사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4월 1일부로 해당 비용이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귀사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청구 항목: 항만안전관리비 (Port Safety Management Fee - PSF)
나.
적용 대상: 벌크(재래선) 한국 수출, 수입 화물
다.
적용 시기: 2026년 4월 1일부터 (선박 입/출항 기준)
|
구간 |
명칭 |
적용시기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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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벌크 수출입 |
PSF |
2026.04.01 부 |
KRW 37/RT |
KRW 38/RT |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