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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중국세관 적하목록 新관리규정 안내
2009-04-07

하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08년 3월 28일 중국은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촉진하고 수출입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적하목록 관리 제도를 개정, 이를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으로의 수입화물의 경우 선박의 양하항 접안 24시간 전, 중국에서의 수출화물의 경우 선박의 출항 후 72시간 내에 적하목록을 중국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중국 세관에 대한 적하목록 제출 시한이 크게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 보완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전면적 시행은 보류되고 있습니다만 테스트가 종료되면 조만간 정식 시행될 예정이오니, 사전에 숙지하시어 전면 시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법령 적용이후 변동사항 및 참조사항

   * 중국의 항구를 운항하는 모든 해상운송사업자는 수출입화물의 선적 24시간 전에 관련화물의 적하목록을 EDI를 통해 중국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하목록 신고 후, 24시간 내에 중국 세관의 선적거절 요청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만 선적이 가능하다.

   * 중국 세관은 수입금지 품목에 대히 선적 금지를 명하거나, 적하목록 신고되지 않은 화물의 반송을 명할 수 있다.

   * 적하목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하주는 선박의 선적지 입항 3일전 (작업일기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선적서류를 수출면장 사본과 함께 선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적서류상의 화물과 실제 화물이 상이하여 통관이 불가하거나 반송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하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추후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관리규정의 시행에 대한 부지나 착오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 황해정기선사협의회 공문 발췌(2009.02.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