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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항로 정기선 벌크수입_LSS (Low Sulphur Fuel Surcharge : 저유황유 할증료) 시행안내
2019-11-22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2020년 1월 1일부로 전 세계 모든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저황유 운항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황 함유량 3.5% 이하의 연료에서 0.5% 이하로 제한됩니다.

 

3. 저유황유 사용 규제로 인한 선박 운용 비용 가중으로 다음과 같이 LSS (Low Sulphur Fuel Surcharge)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LSS 시행안내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첨부파일01
LSS 시행안내_TABLE 변경 (2019.11.22).pdf LSS 시행안내_TABLE 변경 (2019.11.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