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SEVICE

Safety First
Safety Always

Notice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안내
2018-12-20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항만시설보안료(PORT FACILITIES SECURITY)를 아래와 같이 징수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시행항목 : 항만시설보안료(PFS;PORT FACILITIES SECURITY)
나.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입출항 모선부터
다. 적용대상 : 국내 전항만 수출입 화물(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 제외)
라. 적용요율 : KRW 86원 / KRW 172원 (20’ / 40’)
 
3.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항만시설보안료_징수안내.pdf 항만시설보안료_징수안내.pdf
첨부파일02
Announcement_PFS.pdf Announcement_PF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