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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한중항로 LSS(Low Sulfur Surcharge) 시행 안내 (천진, 청도)
2018-12-21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중국 교통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3개 해역(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발해만)의 배출통제해역 시행안을 중국 육지로부터 12해리 해역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존 상해, 닝보 및 인근 지역(태창, 장자강)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LSS(Low Sulfur Surcharge)가 천진 및 청도를 포함한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4. 화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폐사 또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다    음 -

 

가. 시행시기 : 2019년 1월 1일 (출항 기준)
나. 시행항로 : 천진, 청도
다. 시행대상 :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라. 지불장소 : 중국
마. 요율 : (수입 E/B) USD 20/TEU, USD 40/FEU  
          (수출 W/B) RMB 140/TEU, RMB 280/FEU

 

5.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한중항로LSS시행안내(천진,청도).pdf 한중항로LSS시행안내(천진,청도).pdf
첨부파일02
Announcement_of_LSS.pdf Announcement_of_LS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