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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한중항로 수출화물 AFS & AFA 적용 안내
2018-06-20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2018년 6월 1일부로 중국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적재 24시간 전 사전신고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한국발 중국향 수출화물에 대한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AFA(Advanced Filing Amendment Fee)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가. 시행시기 : 2018년 7월 1일 수출화물부터 적용
나. 시행대상
- AFS : 한중항로 한국발 중국향 수출화물
- AFA : 한중항로 한국발 중국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적재 24시간 전 신고 후 B/L을 정정하는 경우
다. 지불 : PREPAID (한국)
라. 요율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USD 30/BL
- AFA(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 USD 40/Amendment **
** 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 금액 별도

 

3.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중국향_수출화물_AFS_AFA.pdf 중국향_수출화물_AFS_AFA.pdf
첨부파일02
Announcement_of_AFS_AFA.pdf Announcement_of_AFS_AF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