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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
Safety Always

Notice

한중항로 수출입 운임 공표 시행 안내
2016-11-22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당사는 한중 구간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입 화주의 경쟁력 배양과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양국 교역확대를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해상 운송 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 공표 필요 사항을정하고 건전한 해운시장을 확립하고자,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여 지난 4월부터 해당 관련 ‘운임공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사에서는 공표운임 관련한 운임을 첨부된 내용과 동일하게 인상 적용하오니, 화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4. 첨부된 공문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