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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 시행 안내
2016-06-28

1. 평소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2016년 7월 1일부터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 (SOLAS) 규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화주분들께서는 컨테이너 반입 전 또는 선적 예정 선박의 입항 24시간 전의 시점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선사 또는 터미널에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획득 및 서류제출 주체: 화주(Shipper)

 

(2) 컨테이너 중량 측정 방법

    1) 방법 1 「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량기로 계측

    2) 방법 2 컨테이너에 적재된 개별화물, 화물의 고정 & 보호 장비 등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모든 물건의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모두 합산

 

(3)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이 제공되지 않은 컨테이너는 선적 금지

 

4. 감사합니다.

 

붙임 1.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01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 시행(16.07.01).pdf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 시행(16.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