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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2012년 1월 1일부) 안내
2011-12-15

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수제건 관련하여,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59호, 2010.06.10)의 개정에 따른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가 2012년0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종전 시행 예정일 2011년 12월 01일에서 연기).

 

3. 본 제도 시행에 대하여 귀사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추가 사항은 아래내용 참조부탁드리오며, 자세한 문의는 김덕보 관세 행정관(051-620-61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시행일시 - 2011년 12월 01일 → 2012년 01월 01일(일) "해상수출화물만 우선 시행"

 

  2. 기본원칙

 

  (1) 수출 해상 화물은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제출함이 원칙이나, "근거리 지역"에 해당 하는 경우 적하목록의 제출은 선박에 적재하기 전, 최종 마감은 해당 모선 출항 30분 이전이며, "벌크, 환적화물"의 경우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한다.

  (2) 적하목록의 제출 시기에서 규정한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에한한다.

  (3) 단,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지역에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포함한다.

  (4)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출하에 한함)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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