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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상해향 출항전 보고 제도(AFR, Advance Filing Rules) 관련 안내
2014-06-24

1. 평소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2014년 6월 28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중국 상해향 출항전 보고 제도(AFR, Advance Filing Rules)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대상: 한국발 상해향 수출화물

나. 시행시기: 2014년 6월 28일 수출화물부터 적용

다. 세부사항:

     1) 중국 상해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36시간 전까지 상해 세관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됨, 상해 세관의 선적 승인 완료 후 선적 진행 가능

     2) 위험물과 일반 화물 혼적 불가(위험물, 일반 화물 각각 비엘을 진행하여야 함)

     3) 정확한 품명 기입, 정확히 명시 되지 않을 경우 Ship-Back 처리

     4) 상해 도착 후 B/L 분할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선적 전에 진행

     5) 중국 국내 T/S화물(상해기준)에 대한 변경이 엄격히 제재됨, 명확한 이유 필요

     6) Empty 컨테이너와 삼국간 T/S화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됨

라. 선박별 서류마감 시간: ELBMASTER : 월요일 최대 16시 WARNOW TROUT : 목요일 최대 16시 SKY EVOLUTION : 금요일 최대 16시 (광양발: 월요일 16시) DONGJIN VENUS : 수요일 최대 16시 EASTERN EXPRESS : 금요일 최대 15시 PANCON SUCCESS : 금요일 최대 15시

마. AFR 관련 Surcharge 징수(6/28 출항건부터)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USD 30/BL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 USD 40/BL

 

4. 신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서류 마감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첨부파일01
중국상해향출항전보고제도(AFR)(2014.06.28).pdf 중국상해향출항전보고제도(AFR)(2014.06.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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