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First
Safety Always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폐사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항만시설보안료(Port Facility Security Fee(PFS))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3.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거하여, 항만시설보안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 적용 예정이오니 귀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대상 : 수출/입 화물
나. 적용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다. 적용대상 : 국내 전항만 수출입 화물(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 제외)
라. 적용요율
항목 | 기존 | 변경 |
PFS | KRW 86 / KRW 172 (20’/40') | KRW 145 / KRW 290 (20’/40') |
4. 감사합니다.